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1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 목차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주택 구입자금(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버팀목 대출)을 특례로 제공합니다. 아래에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주택 구입자금)📍자격조건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가구로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의 경우)이어야 합니다.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4.88억 원 이하 📍대출조건대출한도: 최대 5억 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대출금리: 연 1.6%~4.3%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2025. 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