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1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지정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유급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모든 근로자는 이날을 휴무로 보장받으며, 근로형태에 상관없이 1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날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 근로임금과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 규정은 근로 형태나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http://www.korea.kr> 2024. 4.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