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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금액,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신청 시기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정기 신청 :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한 경우, 지급일은 2024년 8월 29일(목요일)입니다.
- 기한 후 신청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반기 신청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자는 12월 말,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자는 다음 해 6월 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2024년 근로장려금의 지급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단독 가구 :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홑벌이 가구 :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2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 :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 가구의 총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50% 차감되며, 2억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과 지급일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을 선택하여 진행 상황과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조회 : ARS 1544-9944에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근로장려금의 지급 예정일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상담을 통해 지급 금액 및 진행 상황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기한 후 신청 :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5% 차감됩니다.
- 국세 체납 :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의 최대 30%까지 체납액으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요건 :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고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맺음말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내에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사전에 지급액과 지급일을 파악하여 혜택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근로장려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잘 숙지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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