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목차
다음 달부터 시행될 새로운 법안에 따라,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원천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및 소비자24에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등의 조치로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 활동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1. KC 인증 및 안전 관리 강화
- 어린이 제품 :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34개 품목(예: 유모차, 완구 등)에 대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 금지.
- 전기·생활용품 : 화재, 감전 등의 위험이 있는 34개 품목(예: 전기온수매트 등)에 대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 금지.
- 생활화학제품 : 유해성분이 포함된 12개 품목(예: 가습기용 소독제 등)에 대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직구 금지.
2. 법률 개정 및 시행
-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 추진.
- 법률 개정 전에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 실시 예정(6월 중 시행).
3.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 피해 구제,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등을 담당.
- 소비자24 통합: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리콜 정보 등을 제공.
4. 기업 경쟁력 제고
- 유통 플랫폼 고도화 지원: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사업기회 창출 지원.
-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 역직구 확대를 위해 물류·배송 애로 해소 및 공동물류센터 확대.
5.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검토.
-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 개선: 통관서식 개선,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 최적화.
결론
이번 법안은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제품만이 국내에 반입되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면세 및 통관 시스템을 개선하여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