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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by 모두가원해2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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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 서비스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지원 금액 및 기간
    •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이며,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 총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은 240만원입니다.

    2. 지급 조건의 유연성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에서 총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이는 청년들이 학업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할 경우에도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지원 범위

    • 지원은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에만 적용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즉, 순수하게 월세 부분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입니다.

    4.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특별 고려

    • 주거급여를 받는 청년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후의 금액만을 지원합니다.
    • 이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 연령 및 주거 상태 :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독립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 조건 :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 원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 가족 구성 : 청년가구에는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의 가족이 포함됩니다.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이 포함됩니다.
    • 특별 고려 사항 : 30세 이상, 혼인(이혼) 상태,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 중에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상이고 시·군·구청장이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 가족 주택 임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이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
    • 다중 거주 방식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인 경우. 단, 임대인과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지원 가능.
    • 기타 수혜 중인 자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수혜 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정방법

    1. 방문 신청
    • 청년 본인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신청 시 필요 서류 :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경로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선정기준

    청년가구의 소득 및 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

    1. 소득 평가액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
    • 계산 방법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재산 평가액

    •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인 경우.
    • 계산 방법: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

    1. 소득 평가액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 계산 방법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재산 평가액

    •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인 경우.
    • 계산 방법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사항

    • 소득 및 재산 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요소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및 각종 공제가 포함됩니다.
    • 재산 평가 시 일반재산,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부채에 대해서는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비스 내용

    1. 지원 금액 및 기간

    •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이며,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 총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은 240만원입니다.

    2. 지급 조건의 유연성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에서 총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이는 청년들이 학업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할 경우에도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지원 범위

    • 지원은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에만 적용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즉, 순수하게 월세 부분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입니다.

    4.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특별 고려

    • 주거급여를 받는 청년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후의 금액만을 지원합니다.
    • 이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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