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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온라인으로 피해 신고와 관련 절차를 처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부터 문서 제출, 진행 상황 확인까지 모든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도입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한 편리한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복잡한 서류 제출과 번거로운 방문 접수 없이도 온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주된 목적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 상황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 것입니다.
시스템 운영 시작 및 기능
시스템은 2024년 4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는 전세사기의 피해 사실, 임대인의 기망 행위 등 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경·공매 통지서와 같은 필요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 및 서류 제출
제출된 서류와 정보는 전문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며, 신청자는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어, 피해자의 편의를 크게 증진시켰습니다.
추가 지원 및 기대효과
국토교통부는 이 시스템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콜센터(1600-9640)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시스템을 원활하게 이용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셔서 피해를 보상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