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7월 31일부터 2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24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올해 상반기에 신속하게 공급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의 지원 대상을 중신용자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지원대상
정책자금의 지원 대상은 대표자 개인 신용평점이 NCB(나이스신용점수) 839점 이하이고, 업력 90일 이상인 소상공인입니다.
단, 세금 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금액 및 조건
소상공인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를 가산한 변동금리(3분기 5.11%)로 5년 동안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지원됩니다. 대출 1년 후 신용도가 개선된 소상공인은 금리를 0.5%p 낮출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접수 절차
자금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누리집(edu.sbiz.or.kr)에서 신용관리교육(20분)을 사전 이수해야 합니다. 이후 7월 31일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출심사 및 예비 접수
이번 자금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출 심사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이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대표자 면담과 경영상태를 확인하는 현장 실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본 신청·접수 외에도 예비 접수를 도입하여 접수 마감 이후 대출 포기 등 신청 취소가 발생하면 차순위 예비 신청자에게 심사 기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정책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