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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지급일 기간 후 신청방법🔰

by 모두가원해2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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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지급일 기간 후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혜택은 주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 수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혹시나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 하더라도 기간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에 대한 지급시기, 지급일, 기간 후 신청방법, 자격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지급일 기간 후 신청방법 🔰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2024년 자녀장려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을 것 (2005년 이후 출생자)
  •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의 총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자녀장려금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 홑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이 2,1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2,5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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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급액

2024년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자녀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1명 자녀 : 최대 50만 원
  • 2명 자녀 : 최대 80만 원
  • 3명 이상 자녀 : 최대 100만 원

자녀의 수가 많고 가구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부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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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기간 후 신청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때는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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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금일, 지급시기

자녀장려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집니다.

  • 정기신청(5월 신청) : 8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6월~11월 신청) : 신청 후 4개월 이내, 최대 2025년 1월 말까지 지급

이처럼 자녀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3개월에서 4개월 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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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제출' 메뉴에서 자녀장려금 항목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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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신청 : 국세청 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1544-9944)를 통해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자녀장려금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 가능하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칠 경우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신청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거나 자녀가 18세 이상일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맺음말

2024년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입니다. 신청 기간을 잘 확인하고,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가구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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