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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분증을 분실하면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시간을 내서 재발급을 해야 하므로 귀찮은 마음도 큽니다. 복잡할 거 같지만 사실은 크게 준비할 부분도 없습니다. 간단한 운전면허 재발급을 위한 준비물과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경찰서 민원실 (강남 경찰서 제외)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 분실 신고 및 재교부 신청 시
- 분실 재교부 시
- 오손에 의한 재교부 신청 시
- 오손 재교부 시
※ 접수 당일 발급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및 경찰서 신청 제외)
- 기재변경 시
※운전면허증 훼손, 개명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 운전면허증 필요
※ 접수 당일 발급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및 경찰서 신청 제외)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국문) :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 10,000원
기타 안내
-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대리 신청 시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모두 지참해야 하며, 본인(위임자)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
- 재발급 신청 후 임시 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이 가능합니다. (경찰서 접수 시)
- 경찰서에서 재발급 신청할 경우, 임시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20일간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가까운 신청 장소에서 편리하게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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