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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법과 공제 대상, 한도,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란?
의료비공제는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 공식
세액공제 금액 = [(의료비 총액) − (총급여 × 3%)] × 15%
📍예시
✔️기본 정보
- 총급여: 5,000만 원
- 의료비 지출: 300만 원
✔️계산 과정
- 공제 대상 금액 계산
- 총급여의 3% = 5,000만 원 × 3% = 150만 원
- 공제 대상 금액 = 의료비 총액 − (총급여의 3%)
- 공제 대상 금액 = 30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 세액공제 금액 계산
- 세액공제 금액 = 공제 대상 금액 × 15%
- 세액공제 금액 = 150만 원 × 15% = 22만 5천 원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
📍본인 및 부양가족
-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기본공제 대상자.
- 부양가족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공제 가능한 의료비 항목
- 병원 진료비, 약 값, 건강검진비(비급여 포함).
- 예방접종, 치료 목적의 의약품.
- 치과 및 한의원 치료비.
📍공제 불가능한 항목
-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
- 건강증진을 위한 일반 건강기능식품 구매비.
🔰추가 공제 항목
📍난임 시술비
- 난임 시술비는 공제율 20%로 적용됩니다.
- 단, 총급여의 3%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지 않아도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공제 한도
- 의료비공제는 한도 제한이 없으나, 세액공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금액의 15%만 실제 세금에서 차감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신청 방법 및 증빙자료
1️⃣간소화서비스 활용
- 국세청 홈택스에서 의료비 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합니다.
2️⃣추가 자료 준비
- 간소화서비스에 누락된 의료비는 병원, 약국 등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3️⃣회사 제출
- 준비한 증빙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의료비공제 시 주의사항
📍기본공제 대상자만 포함
-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만 포함됩니다.
📍미용·성형 목적 의료비 제외
- 공제 대상은 치료 목적에 한정되므로, 미용 목적의 비용은 제외됩니다.
📍자료 누락 방지
- 간소화서비스에 없는 자료는 반드시 추가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맺음말: 의료비공제로 세금 부담 줄이기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는 치료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절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를 공제받아 세금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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