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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녀공제 개편안 발표✅

by 모두가원해2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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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녀공제 개편안 발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상속세 자녀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최저세율 적용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개편안 발표

 

✅상속세 개편안 주요 내용

상속세 자녀 공제 확대 및 세율 인하

📌자녀 공제 한도 :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

📌상속세 최고세율 : 50%에서 40%로 인하

📌최저세율 적용 구간 :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

📌상속세 계산 예시 : 현재는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인 12억원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를 2536만원 내야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공제액이 17억400만원으로 늘어나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28년 만의 개편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이번 개정안은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상속 공제액을 대폭 확대하는 개편입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모두 있는 경우 유족들은 5억원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친 금액 또는 2억원의 기초공제와 1인당 5000만원의 자녀공제, 배우자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정치적 상황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은 야당의 반발로 국회 통과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세율 인하와 최대 주주 할증 폐지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및 유산취득세는 제외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유산취득세 개편안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종부세 폐지 및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전망

상속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제 한도 증가와 세율 인하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자녀가 많은 가구일수록 혜택이 클 것입니다.

 

 

✅맺음말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은 자녀 공제 확대와 세율 인하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가 많은 가구의 세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반발로 인해 국회 통과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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