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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위생업, 요식업, 유흥업 등 위생 관련 업종 종사자가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아래는 보건증 발급 절차와 관련 정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셔서 보건증 발급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건증 발급 대상
- 식품 제조, 조리, 판매, 운반 등 위생 관련 업종 종사자
- 음식점 및 요식업 아르바이트생
- 학교 급식 및 유흥업소 종사자
🔰보건증 발급 준비물
- 신분증:성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청소년: 학생증 또는 여권 + 주민등록등본
🔰보건증 발급 비용
3,000원 (보건소 기준)
🔰보건증 발급 절차
- 보건소 방문 및 신청: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분증과 발급 비용을 제출합니다.
- 검사 진행폐결핵 검사: 흉부 X-ray 촬영
- 장티푸스 검사: 항문 면봉 검사
-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손바닥 및 손등 확인
- (유흥업종 종사자 추가 검사: 에이즈, 매독 등)
- 보건증 수령검사 후 약 5~7일(공휴일 제외) 소요됩니다.
🔰보건증 수령 방법
📍오프라인: 검사한 보건소에서 신분증 지참 후 직접 수령
📍온라인: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출력 가능 (공공인증서 필요)
🔰보건증 유효기간 및 갱신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 매년 갱신 필요 (갱신 시 동일한 검사 항목 진행)
🚨주의사항
-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전국 보건소와 연동되어 재발급 가능.
- 일반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서만 재발급 가능.
- 미발급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고용주와 종업원 모두 과태료 부과 가능.
위 절차를 따라 필요한 보건증을 발급받아 안전하게 업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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