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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by 모두가원해2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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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정부에서 대기 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교통수단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량을 구매할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방법과 혜택, 그리고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이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일정 연식 이상의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 지원금은 차량 소유주가 새로운 차량을 구매할 때, 특히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제도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 차량

    1.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 경 기준이 낮아 대기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차량입니다.
    2.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입니다.
    3. 특정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와 굴착기로 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입니다.

    *다만, 관용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조건

    1. 등록 기간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관능검사 적합판정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3. 정상가동 판정 : 지자체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4.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과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가 가능합니다.
    5. 소유 기간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조기폐차 신청 시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합니다.

    *지자체별 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하기

    1. 자동차 소유자

    • 배출가스 등급 확인 : 조기폐차 가능 등급인 4, 5등급을 확인합니다.                                                            

    내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하기

    • 조기폐차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협회 우편 제출 : 신청 가능 지자체 확인 후 우편 제출

    <협회 우편 신청 가능 지자체 : 수도권,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일부 지역, 경상북도 일부 지역, 전라남도 일부 지역, 충청남도 일부 지역, 제주시, 서귀포시>

    • 필요 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은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메일: 1577-7121@aea.or.kr, 우편 접수처 주소: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2.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서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송부합니다. 이 과정은 1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3. 자동차 소유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정상가동 확인을 거쳐 차량을 말소합니다.

    1. 현장 확인 : 수도권 지역의 경우 전문 폐차장에 입고, 수수료는 29,700원입니다.

    2. 온라인 확인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에서 차량 사진 5매 및 영상을 첨부하여 확인, 수수료는 19,800원입니다.

    대상차량 확인 바로가기

     

     

    4. 보조금 청구

    수도권, 광주, 대전, 부산, 대구, 울산, 세종, 제주 및 서귀포시 지역의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그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로 청구합니다.

    필요 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보조금 받을 통장 사본

     

     

    5. 보조금 지급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지자체는 청구서류를 확인 후, 자동차 말소 확인 및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여부를 확인한 뒤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결론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대기 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차량 소유주들은 자신의 차량이 폐차지원금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함으로써 금전적 혜택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제도를 잘 활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 보세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폐차지원금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정부의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여 금전적 혜택을 누리고, 더 나아가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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