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중에서 기각과 인용은 판결이나 행정 결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두 용어는 법원의 판단 결과를 의미하며, 청구한 내용이 받아들여졌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에서 기각과 인용의 개념 및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각(棄却)의 뜻
기각이란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청구인(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 심판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해당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이를 기각하게 됩니다.

기각의 주요 예시
•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 행정소송에서 국민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항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기각은 쉽게 말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인용(認容)의 뜻
인용이란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청구인(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소송이나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해당 청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인용의 주요 예시
•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경우
• 헌법재판소에서 청구된 위헌 법률 심판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 행정소송에서 국민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용은 쉽게 말해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기각과 인용의 차이점 정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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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棄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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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認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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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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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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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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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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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또는 청구인의 요청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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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또는 청구인의 요청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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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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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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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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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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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상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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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내용이 실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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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과 인용은 법적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소송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 피고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기각될 경우 피고는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
기각과 자주 혼동되는 개념으로 각하(却下)가 있습니다.
• 기각: 청구 내용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
• 각하: 청구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아예 심리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즉, 기각은 심리를 했지만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각하는 심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맺음말 – 기각과 인용의 이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기각과 인용은 판결 결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 기각은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이며,
• 인용은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이기면 ‘인용’, 지면 ‘기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적 절차에서 어떤 결정을 받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각과 인용의 차이를 알고 있으면 법적 문제에 더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