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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가 해외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해주는 문서입니다. 이 면허증은 운전자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며, 국제도로교통협약에 따라 발급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운전자의 신원과 운전 자격을 증명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과 운전자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면허증에는 운전자의 사진과 이름, 면허 유효기간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다국어로 제공되어 해외에서의 이해를 돕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방법과 발급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발급방법(장소)과 발급시간
- 운전면허시험장
- 접수 및 처리 장소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 처리 시간 :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즉시 발급
-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방문하신 날 바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이 해당 시험장에서 이루어지며, 발급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2. 경찰서
- 접수 및 처리 장소 : 각 지역 경찰서
- 처리 시간 :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즉시 발급
- 일부 경찰서에서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해당 경찰서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3.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 접수 및 처리 장소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경찰치안센터, 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센터 내
- 운영시간 : 평일(월~금)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주말(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 당일 출국 전 발급 시 비행기 탑승시간을 고려하여 최소 탑승 1시간 전 방문 권장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2018.09.28.)으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액이 있는 운전자는 납부 완료 시까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한됩니다.
4. 온라인 발급
-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일일 발급건수는 350건으로 제한됩니다.
발급 준비물
- 본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본인 여권 : 원본 또는 사본 가능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여권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운전면허증 : 원본 필요
- 여권용 사진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 크기의 사진 1장 (여권용 사진 이외는 사용 불가)
- 대리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본인 신분증 : 원본 필요
- 대리인 신분증 : 원본 필요
- 위임장 :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 출입국사실증명서 : 본인이 해외 체류 중인 경우 필요
- 여권용 사진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 크기의 사진 1장 (여권용 사진 이외는 사용 불가)
유효기간
-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
- 만약 국내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경우, 국내 면허의 정지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이는 정지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유효 기간이 계산되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수수료
-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한 수수료는 8,500원입니다.
- 이 수수료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행정 비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발급 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 제한 :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지만, 해당국의 법령에 따라 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각 국가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르므로, 사용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필수 서류 지참 :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한국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 세 가지 서류가 없을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법규 확인 : 캐나다와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각 주별로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예정인 주의 도로교통법을 대사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이름 일치성 확인 :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해야 합니다. 불일치 시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서명도 일치해야 합니다.
- 국내에서의 사용 제한 : 국내 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이 불가합니다.
- 정식 발급기관 확인 :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이라고 명시된 정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만이 국내외에서 인정됩니다. 일부 기관에서 발급한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라고 명시된 유사 국제운전면허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협약국에 따른 유효성 :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으로, 제네바 협약국 및 2002년부터는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된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방법과 발급 시간을 확인하여 신청하실 때는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를 준비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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