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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방법과 발급시간

by 모두가원해2 2024.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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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제운전면허증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가 해외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해주는 문서입니다. 이 면허증은 운전자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며, 국제도로교통협약에 따라 발급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운전자의 신원과 운전 자격을 증명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과 운전자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면허증에는 운전자의 사진과 이름, 면허 유효기간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다국어로 제공되어 해외에서의 이해를 돕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방법과 발급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방법과 발급 시간

     

     

    발급방법(장소)과 발급시간

    1. 운전면허시험장
    • 접수 및 처리 장소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 처리 시간 :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즉시 발급
    •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방문하신 날 바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이 해당 시험장에서 이루어지며, 발급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2. 경찰서

    • 접수 및 처리 장소 : 각 지역 경찰서
    • 처리 시간 :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즉시 발급
    • 일부 경찰서에서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해당 경찰서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3.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 접수 및 처리 장소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경찰치안센터, 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센터 내
    • 운영시간 : 평일(월~금)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주말(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 당일 출국 전 발급 시 비행기 탑승시간을 고려하여 최소 탑승 1시간 전 방문 권장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2018.09.28.)으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액이 있는 운전자는 납부 완료 시까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한됩니다.

    4. 온라인 발급

    •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일일 발급건수는 350건으로 제한됩니다.

     

    발급 준비물

    • 본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본인 여권 : 원본 또는 사본 가능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여권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2. 운전면허증 : 원본 필요
    3. 여권용 사진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 크기의 사진 1장 (여권용 사진 이외는 사용 불가)
    • 대리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본인 신분증 : 원본 필요
    2. 대리인 신분증 : 원본 필요
    3. 위임장 :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4. 출입국사실증명서 : 본인이 해외 체류 중인 경우 필요
    5. 여권용 사진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 크기의 사진 1장 (여권용 사진 이외는 사용 불가)

     

     

    유효기간

    •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
    • 만약 국내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경우, 국내 면허의 정지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이는 정지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유효 기간이 계산되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수수료

    •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한 수수료는 8,500원입니다.
    • 이 수수료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행정 비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발급 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 제한 :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지만, 해당국의 법령에 따라 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각 국가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르므로, 사용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필수 서류 지참 :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한국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 세 가지 서류가 없을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지역별 법규 확인 : 캐나다와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각 주별로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예정인 주의 도로교통법을 대사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4. 이름 일치성 확인 :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해야 합니다. 불일치 시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서명도 일치해야 합니다.
    5. 국내에서의 사용 제한 : 국내 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이 불가합니다.
    6. 정식 발급기관 확인 :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이라고 명시된 정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만이 국내외에서 인정됩니다. 일부 기관에서 발급한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라고 명시된 유사 국제운전면허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협약국에 따른 유효성 :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으로, 제네바 협약국 및 2002년부터는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된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방법과 발급 시간을 확인하여 신청하실 때는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를 준비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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