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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부터 시행된 한국형 실업부조로,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 지원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4년부터는 청년층,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등 다양한 취업 취약계층을 포괄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1유형 :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단독가구 기준 1,337,067원 이하)로, 만 15~69세 구직자 중 취업 경험이 있거나 청년 특례 대상(만 34세 이하)이 포함됩니다. 구직촉진 수당을 통해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2유형 :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참여 가능하며, 청년층(15~34세), 중장년층(35~69세), 경력단절 여성, 영세 자영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유형에 따라 소득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소득지원
- 구직촉진수당(1 유형) - 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며,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대 월 40만 원의 가족수당이 추가 지원됩니다.
- 취업성공수당 - 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해 장기근속을 유도합니다.
-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 수당의 50%가 지급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 - 1:1 직업 상담, 심리 검사 등을 통해 맞춤형 취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 이력서 및 면접 컨설팅 - 구직자의 구직서류 작성과 면접 준비를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사후관리 지원 - 취업 후 최대 3개월 동안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장기근속을 위한 모니터링을 시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후 고용센터와 협력해 구직 활동 계획을 수립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는 기본적인 소득 증빙,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맺음말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다양한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상담, 사후관리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기적인 생계 안정과 취업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