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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급여의 종류

by 모두가원해2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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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급여의 종류

 

 

국민연금 제도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여러 유형의 급여를 제공합니다. 본인이 언제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함께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출생 연도별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출생년도
지급연령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

국민연금의 급여는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나뉩니다. 연금급여는 가입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반면, 일시금급여는 연금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이 포함됩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63세(1953년생 이후 출생 연도에 따라 61~65세)에 수령할 수 있는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은 본인의 가입기간과 그동안의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며 매월 지급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59세부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도 있습니다. 이는 1953년생 이후 출생 연도에 따라 56~60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제도 도입 당시 고령으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분할연금

분할연금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가 이혼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가입자에게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가 남았을 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정도(1~4급)를 심사하여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사망한 경우, 일정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사망자의 생계 유지 책임이 있었던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반환일시금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지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재가입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사망일시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사망일시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를 유지한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맺음말

국민연금의 다양한 급여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입자와 유족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급여 제도들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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