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목차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여, 지역 주민 복리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며, 기부자는 세액 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주요 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공제. 예를 들어, 100만원 기부 시 24만8천원 공제.
- 답례품 제공 : 기부액의 30% 한도로 지역 특산품 제공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제외).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 방법
1. 온라인 기부 :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기부.
2. 오프라인 기부 :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 대면 접수창구에서 기부금 기탁서 작성 후 기부.
3. 지정기부 : 기부자가 특정 자치단체의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금을 사용하는 방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부금 납부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며, 고향사랑 기부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고향사랑 답례품
기부 완료 후 해당 지자체의 기부 포인트가 생성되며, 이 포인트로 답례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부 포인트는 지자체별로 누적되며,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향사랑 기부제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반응형